‘아내 살해’ 혐의 벗은 남편, 보험금 12억도 받는다

  • 7개월 전


[앵커]
신년 해돋이를 보러 남편과 바다에 갔다가 자동차 추락사고로 숨진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고의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3년 전 무죄를 확정받았는데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크레인이 바다에 빠진 차량을 건져 올립니다.

2018년 전남 여수 금오도에 해돋이를 보러 왔다 차가 물에 빠지면서 타고 있던 여성이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남편이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대법원은 아내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후 문제가 된 건 아내 사망 보험금입니다.

사고 한두 달 전 남편은 아내에게 여러 개의 보험 가입을 권했고,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과 동생으로 바꾼 정황이 의심을 사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한 겁니다.

금액만 12억 원에 달합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숨지게 했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바다 방향으로 경사가 진 상황에서 남편이 고의로 기어를 중립으로 넣고 내렸고 밖에서 차를 밀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기어 조작은 단순 실수일 수 있고 차 안의 아내 움직임만으로도 차가 굴러갈 수 있다며 남편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도 살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아내 사망 보험금 12억 원에 그동안 밀린 지연 이자까지 보험사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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