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입증 불충분”…‘급발진 의심’ 운전자 무혐의 결론

  • 7개월 전


[앵커]
지난 연말 강릉에서 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손자가 목숨을 읽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경찰이 사고 발생 10개월 만에 "할머니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갑자기 돌진하는 SUV 차량.

앞선 차를 들이받고도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현장음]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통제불능의 질주는 지하통로로 추락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손자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고, 운전한 60대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고,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할머니의 과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반면 유가족들은 차량 급발진이라고 맞섰습니다.

사고 발생 10개월 만에 경찰은 할머니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나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할머니 과실을 입증할 증거로서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상훈 / 고 이도현 군 아버지]
"경찰에서 불송치를 내렸다는 거는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면 누군가 책임지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가족은 당장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하며 법 개정도 호소했습니다. 

[이상훈 / 고 이도현 군 아버지]
"소비자 입증 책임이 아니라 제조사에서 입증 책임을 해야 되는 법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할머니의 무혐의는 이대로 확정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편집 : 배시열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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