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김만배에 분노한 용산

  • 8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한동훈 장관의 말이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3일 전에 보도하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냐.’ 이런 의혹까지 이야기했는데요. 구자룡 변호사님. 어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기문란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구자룡 변호사]
제가 보기에도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한 정말 있을 수 없는 범죄가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치적으로도 이것은 상당히 표 차이가 얼마 안 났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의 차이가 별로 안 났다. 이것이 계속 정권을 흔드는 내용으로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그 얼마 안 나는 표 차이도 이런 조작에 의해가지고 굉장히 붙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발언을 했던 분들은 이런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들의 그 조작의 결과물에 올라타서 발언했던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고. 앞으로 그런 발언도 다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단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한 그런 음해도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선거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한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딱 떨어지는 범죄인데도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 후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언급이 안 되는 것이 범죄가 성립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립은 되는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다른 범죄로 언급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죄질은 그 지금 적용되는 혐의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속이고 대선에 개입해가지고 대통령을 바꿔치기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 그리고 이 배후도 있는지.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의 낙선,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원했던 것은 팩트잖아요. 그 뒤에 민주당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그것을 원했는지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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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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