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뗐다고 불이익 없게 ‘적극 행정 면책’ 추진

  • 10개월 전


[앵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문제.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까지 만들어 강제 철거에 나섰지만, 어떤 자치구는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이들을 동참시키기 위해 인천시는 면책특권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사거리.

아파트와 상가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2월에만 해도 난립했던 정당현수막들로 답답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는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인천시가정당현수막 관련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면서 강제 철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조례 시행 직전 인천 지역에 걸려 있던 정당현수막은 모두 560개.

조례 시행 이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를 초과하거나 지정게시대를 벗어난 현수막 등 377개가 떼어졌습니다.

다만 인천시 안에서도 자치구에 따라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인천시가 대대적인 단속으로 강제 철거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정게시대도 아닌 곳에 정당현수막이 여전히 걸려있습니다.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나중에 처벌을 받을까, 일부 구청과 군청 공무원들이 강제 철거에 소극적인 겁니다.

[A 구청 관계자]
"(상위법에) 관련 조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저희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천시는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도 '적극 행정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태안 /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적극 행정 면책을 하면 징계위원회나 승진이나 인사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상위법 위반으로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지만,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조례에 따라 강제철거에 계속 나설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형새봄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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