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 마련…어린이보호구역엔 못 건다

  • 작년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우후죽순 걸린 정당 현수막 문제, 저희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요.

오늘 변화의 첫 발을 뗐습니다.

이렇게 학교 앞에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친 문구의 현수막 이제 달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야를 방해하는 낮은 현수막도 제한됩니다.

국회가 움직이지 않자 급한대로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 서주희 기자가 문을 엽니다.

[기자]
초등학교 바로 앞은 물론
 
[3월 15일 '뉴스A'] 
"굴욕 외교 매국노 등 강한 어휘를 담은…" 

제대로 고정조차 안 됐습니다.

[2월 23일 '뉴스A']
"성인 가슴 높이까지 걸려있어 위험한 곳도 있습니다."

난립한 정당현수막이 도시 미관 뿐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채널A 연속보도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국민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오는 8일부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선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없습니다.

높이 제한도 생기는데요.

보행자가 다니거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곳에서는 현수막 끈이 지상에서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옥외광고물 관련법이 통과된 지난해 12월 이후 정당 현수막 때문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8건, 이중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에 몸이 걸려 발생했습니다.

[정재빈·박지안 / 서울 종로구]
"횡단보도를 지나갔을 때 자꾸 머리에 걸려서 불편했던 적도 있었고 머리가 부딪칠 때도 있었고…조금 더 높이 달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려선 안되고 가로등 하나당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반한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정당에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하면 직접 철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도 정당 현수막 장소와 개수, 규격을 다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이혜진


서주희 기자 juicy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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