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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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내일(13일) 입법 예고합니다.

현행법상 사형 확정 뒤 3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됩니다.

법무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유지되는 데 따른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형 기간에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1993년 사형이 확정된 원 모 씨는 올해 말 형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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