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허용…개정안 입법예고

  • 3년 전
[뉴스초점]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허용…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무부가 미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한편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아이들을 입주자대표가 경찰에 신고한 일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달라지는 가족법과 사건사고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1인 가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이를 키울 의지가 있어도, 그동안은 일반 입양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 가능해지는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요즘은 예전에 비해 가족 형태도 다양해졌잖아요.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기도 했고, 시대 흐름에 따라 국민들의 법 감정이 과거와는 달라진 점도 이번 개정안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만 혼자 양육을 담당하면 기혼가정에 비해 더 힘들 것이다, 이런 편견도 아직까지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법적 안전장치도 있을까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죠. 요 며칠 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인데요.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놀이터 기물파손으로 신고한 건데, 대표의 주장대로 이걸 기물파손, 주거침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이들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참 무섭기도 하고, 많이 놀랐을 텐데요. 입주자대표는 "아이들의 행동은 주거침입이며,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협박 및 감금 혐의로 대표를 고소한 상태인데,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다음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간병살인' 사건, 어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아들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는데, 항소가 기각됐다고요?

그런데 한 매체에서 이 남성이 월세를 내지 못하고 도시가스와 인터넷이 끊기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사연을 소개하면서 동정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도 쏟아지고 있다고요?

이와 함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또 다른 사건 재판도 어제 열렸죠.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는데요. 친모가 출산 사실을 거듭 부인하면서 추가검사를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여전히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고 있고, 다른 아이의 행방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명백하긴 하지만,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항소심 재판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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