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스포츠카?” 발끈한 조민…법정서 강용석에 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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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사실 저 기자간담회 때 ‘허위사실 때문에 괴롭다.’라고 했다가 실제로 본인이 이야기했던 여러 입학 관련 혹은 이런저런 증명서들이나 추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허위라고 결론 내린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오늘 조민 씨 재판은 그것과는 조금 별개인데, 일부 유튜버가 ‘조민 씨가 부산대에서 스포츠카 타고 다닌다더라.’라고 의혹 제기했다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다가 재판에 넘긴 사건. 그런데 오늘 재판부가 가로세로연구소잖아요. 이 유튜버들과 가림막을 설치해서 조민 씨와의 접촉을 막았습니다. 일단 왜 그런 겁니까?

[구자룡 변호사]
일단 피해자 지위에서 증인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공개된 법정 안에서 그냥 증인 심문을 했을 경우에는 피고인들하고 눈을 마주치고 거리가 한 2~3m 정도 거리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인정된 권리로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법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내가 보호를 받고 싶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 심문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면 아예 통로 자체를 다른 곳으로 통로 이제 법정으로 들어가게끔 해주고 가림막을 쳐서 증인이 판사하고만 마주 보는 상태에서 묻는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민 씨가 이것을 이제 아마 법원에 신청을 해서 그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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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