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이기영, 알고 보니 전과 4범…추가 범행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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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이기영, 알고 보니 전과 4범…추가 범행 가능성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이기영이 과거에 징역형을 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살인을 저지른 건데요.

자세한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동거 여성과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전과 4범으로 교도소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어떤 전과가 있었던 겁니까?

과거 음주단속 당시, 이기영이 경찰관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택시 기사 살해 당시 범행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고 택시 기사를 합의금으로 유인한 뒤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범행 동기가 맞닿아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할까요?

경찰은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택시 기사 이외에도 이기영의 범행 피해자가 있는지, 이 부분에도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요?

이기영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만, 이 모습이 과거 사진이라 현재 실제 인상과 전혀 다르단 지적도 나오거든요. 경찰은 "이기영이 촬영을 거부해 부득이하게 예전 사진을 배포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강력 범죄 피의자 사진 공개 시, 법적으로 새로 사진을 촬영해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까?

다음 사건입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구매한 후 음란물을 시청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람에게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 아닙니까? 어떤 사건인지, 왜 무죄 판결이 난 건지 궁금한데요?

판결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죠. 1심은 유죄로 봤고 2심은 무죄라고 판단을 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손을 들어줬는데, 1, 2심 판결이 엇갈린 이유, 어떤 부분입니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개정이 됐는데요. 개정 전 법률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2020년 6월 이전의 범행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건가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구입하고 시청하는 행위를 모두 '소지'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눈에 띄거든요. 단순히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현행법과는 조금 해석이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다음 사건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친동생을 나체로 창고에 가두고 학대한 친누나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우선, 사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경찰은 이 부부에게 '감금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구속 여부,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피해자와 친누나 부부 사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화상 상처에 대한 부분인데요. 친누나 부부는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만,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요?

경찰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했지만 "보호자가 아니다"라며 경찰의 전화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 남성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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