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승소…배상 가능성은?

  • 5개월 전
[뉴스현장]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승소…배상 가능성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0년 만에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한편,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긴 과정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재판이 10년 가까이 계속되는 동안 소송을 냈던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간의 소송 과정부터 짚어주시죠.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는지 여부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문 분석해주시죠.

2018년 선고 이후에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는 건데요. 이를 기초로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일본기업에 배상 책임 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해 법원에 계류 중인 대부분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총 청구액수 203억원 가운데 70%가 넘는 145억8천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가 높은 비율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점 때문일까요?

법원은 정부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선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고, 그 법리에 따르면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도 살펴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상습 마약 투약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오늘 법원은 전우원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요?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전우원 씨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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