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보다 뇌물 1억 더 늘었다…‘정치적 동지’ 정진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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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일단 검찰은 오늘 정 실장을 4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보면 7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 수수한 혐의,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 던지라고 지시한 것까지. 위례 사업, 그리고 428억 원. 그러니까 저수지에 모아놓고 나중에 빼서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 보도되었던 그 이야기. 크게 4가지인데요.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저희가 바로 본론부터 가보면 원래 알려지기로는 2억 4천만 원이 아니었었잖아요, 뇌물 받은 혐의가? 조금 어떻게 검찰이 판단한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일단 뇌물이 이제 1억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뇌물 액수가 일단 2억 4천만 원으로 일단 늘어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혐의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는 또 몰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것 아마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되면 정진상 씨 어떤 재산에 대한 몰수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증거인멸 교사. 이건 유동규 씨가 명확하게 교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법원에서 이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 형량이 꽤 높을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진상 씨 계속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서 이제 재판에서 어떤 사실 관계를 규명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이제 재판에서 심하게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장실질심사도 보면 8시간 30분 동안 다투었듯이. 결국 이제 이런 혐의들 중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라도 인정이 되더라도 꽤 아마 중한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아마 정진상 씨 입장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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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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