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소송 2심 패소

  • 2년 전
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소송 2심 패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소송 2심에서 졌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5일) 사업가 임 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등 소송에서 최씨가 4억9천여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에선 임씨가 졌지만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임씨는 최씨 동업자 안 모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최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씨는 최씨가 안씨의 말만 듣고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고, 안씨는 그걸로 돈을 빌렸다며 최씨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안씨의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방조한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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