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패소 확정

  • 작년
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은 사업가 임모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수표금 소송에서 최씨가 일부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임씨는 2014년 최씨의 동업자 안모 씨에게 16억5천여만원을 빌려줬고, 담보로 받은 최씨 명의 당좌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지만, 지급이 거절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안씨는 돈을 빌리면서 최씨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는데, 1심은 이 증명서가 대출에 쓰일 거라 최씨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봤지만 2심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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