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사건 오늘 대법 선고

  • 6개월 전
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사건 오늘 대법 선고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6일) 오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특히 2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15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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