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신 음주 킥보드?…단속 2시간 동안 100건 적발

  • 2년 전


[앵커]
요즘 심야 택시 잡기가 어렵다 보니, 공유 킥보드로 귀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주하고 타면 불법인데요.

경찰의 단속 현장에 최승연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광진구의 먹자골목.

경찰이 전동 킥보드를 막아 세워 음주 측정을 합니다.

[경찰관]
"0.03 이상 나오면 이것도, 킥보드도 처벌받는 겁니다. "그만" 할 때까지 부세요. 더더더더더…."

혈중알코올농도 0.076%,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현장음]
"(전동킥보드 탈 때 음주도 안 된다는 건 모르셨던 건가요?) 알고는 있었는데 맥주 진짜 치킨 먹으면서 한 잔 먹어서."

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적발된 20대 남녀, 헬멧도 안 쓴 데다 무면허였습니다.

[경찰관]
"제가 범칙금을 발부할 거거든요. 무면허는 10만 원이고요."

다른 무면허 운전자는 통사정도 해봅니다.

[현장음]
"한 번 봐주세요. 벌금 두 배로 낼게요."

어젯밤 경찰이 서울 전역에서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같은 이륜차를 단속한 결과 2시간 만에 146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전동킥보드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망사고는 25건으로, 지난해보다 47% 늘었습니다.

[류진기 / 서울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신체가 노출돼 있다 보니까 생명이나 신체에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경찰은 유흥가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7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차태윤


최승연 기자 su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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