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으로 ‘불법 택시’ 영업 적발…절반이 강력 전과

  • 2년 전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차량을 속칭 '콜뛰기'라고 부릅니다.

수도권에서 콜뛰기 일당이 대거 적발됐는데 상당수가 강력범죄 전과자이거나 수배자였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로 검은색 차량이 들어옵니다.

남성 2명이 타자 곧바로 출발합니다.

마트 앞에서도 손님 2명이 차량에 탑승합니다.

모두 허가도 없이 택시 영업을 해온 '콜뛰기' 차량들입니다.

경기도 사법경찰단이 대리운전 회사로 위장한 불법 콜택시 업체를 검거한 건 지난 11월 20일.

40대 사장이 지난 10월부터 기사 18명을 두고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업체 사장은 10km 이상 통신이 가능한 고성능 무전기로 손님을 소개해주고 기사 한 명당 하루에 1만 8천 원의 사납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사장과 기사들이 이렇게 거둔 수익은 6천 7백만 원에 이릅니다.

흰색 승합차 앞에서 운전기사와 사법경찰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현장음]
"아, 안 도망가요. 아. (일단 내리시고.)"

[현장음]
"저는 근데 일한 지가 별로 안돼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렌터카로 손님 태우고 한 게 불법이에요.)"

사법경찰단은 잠복 수사 끝에 9명의 불법 콜택시 기사를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상당수 기사들은 강력범죄 이력을 가진 전과자였습니다.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피의자 28명의 범죄 이력을 살펴보면 강도·절도 11건, 폭력·폭행 15건, 음주·무면허운전 24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강도와 절도, 폭력 등 16건의 범죄 이력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된 피의자였습니다.

사법경찰단은 불법 택시를 탔다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사고 보험처리도 할 수 없는 만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편집: 방성재


김승희 기자 soo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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