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 때문에” 버티다 체포…음주단속 2시간 만에 51건 적발

  • 5개월 전


[앵커]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서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봤더니 갖가지 변명을 지어내거나 경찰을 앞에 두고 버젓이 도주까지 하는 간 큰 운전자들도 있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도로를 오가는 차량들을 세워 음주 단속을 벌입니다.

얼마안돼 적발된 승용차, 차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는 껌을 씹어서 음주수치가 나온 거라 핑계를 댑니다.

[단속 경찰관]
"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럴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선생님 말만 믿고."

그런데 이 운전자,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갔다 오며 시간을 끌더니,

[현장음]
"물까지 드시고 저희가 다시 했는데도 지금 계속 감지가 되고 있어요.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음주축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번엔 감기약을 먹었다는 한 남성,

[현장음]
"더 세게 더 세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수준인 0.069%로 나오자 끝내 음주사실을 시인햇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적발된 또다른 남성 운전자는 연신 대리운전 탓만 합니다.

[현장음]
"집에 가는데 대리운전 불렀는데 안 오니까."

술에 취한 채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도 잇따라 적발됩니다.

[현장음]
"수치 보세요. 많이 나오셨네 0.181,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야간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불과 2시간 만에 51건이 적발됐습니다.

[문숙호 / 경기남부청 고속도로순찰대장]
"정말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술을 드시고 운전하시면 안된다."

충북 청주에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승용차와 추격하던 순찰차가 빗길에 비끄러지며 경찰관 2명이 다치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40대 승용차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영상취재 김래범 신중식(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이은원
영상제공 시청자 송영훈


홍진우 기자 jinu032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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