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알박기’ 싸고 갈등?…회동 4시간 전 돌연 연기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종석 앵커]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달 말에 임기가 종료되는 데 그러면 이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할 거냐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할 거냐 이걸 두고도 입씨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요. 이승훈 변호사님. 최근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유죄 판결 나오면서 이제 사실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기관장 임원들 함부로 교체할 수 없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악용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까지 조금 하고 있거든요?

[이승훈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악용이다. 알박기다. 형식적 인사권이다 이거 자체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에 따라서 권한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법치주의고 헌법주의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이 굉장히 헌법과 법치주의를 중요시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임기 내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원칙이라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 정치 철학을 대통령 당선인과 정치 철학을 같이 할 사람을 위해서 구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사퇴하기도 했었거든요? 또는 사퇴를 권유하거나 강요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집권남용죄로 의율한 분이 윤석열 당선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실형까지 선고되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이런 과거의 관행들을 깨자고 하신 분이 윤석열 당선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기는 대통령이 임기 내에 있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면 법을 바꿔가지고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대통령 당선 임명인과 같이 한다. 이렇게 법을 바꾸면 되어요. 윤석열 당선인에게 투표한 분 중에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투표한 사람보다는 정권 교체나 상대 후보가 싫어서 투표하신 분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게 여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그런 공정과 상식을 조금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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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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