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은 인재"‥무더기 위반

  • 3년 전
◀ 앵커 ▶

현장 실습 도중 요트에 붙은 따개비를 캐다 숨진 故 홍정운 군 사고와 관련해 업체와 학교 양측의 부실한 관리가 확인됐습니다.

실습업체는 안전교육도 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반복했고, 학교는 허술한 협약서만 믿고 학생을 업체로 보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故 홍정운 군은 사고가 발생한 요트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반년 정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습니다.

위험한 일은 없었습니다.

[홍성기/故 홍정운 군 아버지]
"간단하게 배가 정박을 하게 되면 밧줄 잡아주고, 관광객 위해서 방 내부를 치장하고 이런 정도…"

현장실습도 같은 업체로 나가게 되자, 같은 일을 계속 할 줄 알았습니다.

취업지원관이 작성한 문건에도 "기존처럼 승선보조와 고객 응대 서비스 업무를 하길 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운군 의사와 상관없이, 업무는 보트선체 파손 대처, 기관관리와 해양장비 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주는 학교와 약속했던 안전 보건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정해진 '실습생 하루 7시간 근무'도 여러차례 어기고 초과근무를 시켰습니다.

## 광고 ##학교 역시 학생을 실습생으로 맡기면서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요트업체가 맺은 실습협약서, 적응기간과 수당이 아예 빈칸인데도 학교는 문제 없다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현장실습위원회에는 학부모 등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해 실습을 함께 관리해야 하지만, 이 규정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비극이 발생하고 나서야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장실습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교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전남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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