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이번 달 주민세 납부…일부 지자체, 코로나19 감면

  • 3년 전
세대주라면 대부분 이번 달에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 받으셨을 텐데요.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오는 31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가 내는 세금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내게 돼 있어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납부하려면 시군구청에 방문해도 되지만, 은행 자동화기기, 위택스 앱·홈페이지에서도 세금을 낼 수 있는데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으로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 모바일 납부와 일부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제 지원으로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는데요.

주민세 개인분 감면은 전국 약 38개 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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