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횡령 일부 유죄' 윤미향 항소심 9월 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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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횡령 일부 유죄' 윤미향 항소심 9월 말 선고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서울고법이 9월 20일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법인 계좌 등에 보관하던 돈 1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2년 넘게 심리한 끝에 윤 의원이 이 중 1,700여만원만 횡령했다고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어제(24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윤 의원 측은 "횡령 동기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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