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백운규·채희봉 직권남용 기소…정재훈 '배임죄' 적용

  • 3년 전
'월성 원전' 백운규·채희봉 직권남용 기소…정재훈 '배임죄' 적용
[뉴스리뷰]

[앵커]

월성 원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는 배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에게는 직권 남용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이듬해 이사회 의결로 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사장에게는 업무 방해 혐의에 더해 배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정 사장이 백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원전 중단 의결을 이끌어내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한편, 백 전 장관에게 배임,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했습니다.

앞서 대전지검 수사팀은 두 차례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했으나, 대검이 배임죄 적용 등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사건 처리가 지연돼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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