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오늘 1심 선고

  • 3년 전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오늘 1심 선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발급한 인턴 확인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8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최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가 써준 인턴 활동확인서가 허위라고 본 1심 판결을 거론하며, 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대표는 검찰의 표적 기소를 주장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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