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 10개월 전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1일)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취임행사때 직원들에게 돌린 음식물 역시 직무상 행위로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천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지난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직원들에게 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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