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증명서 발급' 최강욱 1심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오전 10시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지난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대표는 "무리한 추론과 상상이 발동"된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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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 대표가 지난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대표는 "무리한 추론과 상상이 발동"된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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