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주유소 들이받은 50대 운전자 입건 / YTN

  • 3년 전
경기 이천경찰서는 어제(12일) 오후 6시 반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이천시 설성면에 있는 주유소로 돌진한 50대 남성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차량은 주유기 2대와 세워져 있던 차량 1대를 들이받았는데, 이 사고로 A 씨와 옆에 타고 있던 배우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6%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만취 상태라 일단 귀가시켰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배우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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