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2심 유죄…무죄 뒤집혀

  • 4년 전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2심 유죄…무죄 뒤집혀

[앵커]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힌 건데요.

김 전 의원은 "잘못된 재판의 결과"라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KT에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 무죄 부분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단을 가른 건 청탁과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만큼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김 전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입사해 특혜를 받은 건 맞지만 청탁에 의한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하며 채용을 청탁했고 이에 따라 딸이 입사했으며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을 감시하는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받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잘못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날조된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에 의해서 또 허위 증언에 의해서 판단되어진 그런 잘못된 재판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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