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뇌물 혐의 김성태 17일 1심 선고

  • 4년 전
'딸 KT 부정채용' 뇌물 혐의 김성태 17일 1심 선고

[앵커]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1심 판결이 오는 17일 선고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도 같은 날 진행되는데요.

이번 주 주요 재판 나확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이번 주 금요일(17일) '딸의 채용'이라는 형태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은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얻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지만, 김의원과 이 전 회장은 모두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서울고법에서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열립니다.

이날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데,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측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강요에 따른 '수동적 뇌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 첫 재판도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뇌물범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정원 특활비는 일부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3일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과 관련한 첫 판결인 유해용 전 대법원수석재판연구관의 1심 판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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