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유사" vs "전례 없는 표적수사"

  • 4년 전
◀ 앵커 ▶

1년 가까이 진행돼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마지막 재판까지 한치의 양보 없이 정면충돌했는데, 검찰은 징역 7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시작돼 34차례 이어진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이 선고만을 남겨둔 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마지막 재판인데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검찰과 변호인은 마지막 공판에서까지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수사라는 점을 누가 부인하겠냐,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제 수사가 과도했다"고 맞섰습니다.

## 광고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이 사건이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노력과 공정이 아닌 특권을 통한 반칙과 불법으로 학벌과 부의 대물림을 이루려 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한 시민이 검찰을 향해 고성을 쳤다가, 재판 방해로 구금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지난 수십년의 인간관계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울먹였고, "특히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은 자신의 기억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이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며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