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2세 1심 징역 8월

  • 4년 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2세 1심 징역 8월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00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 전 대표가 다른 병원에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투약을 계속했고, 지인들의 주민번호를 받아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10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하고 지인 10명의 인적사항으로 진료기록부를 90차례 허위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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