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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 앵커멘트 】
정부가 앞으로 방역 지침을 어기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최대 위기 상황인 만큼, 국민에게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광복절 집회에 참가해 코로나19 검사 통보를 받았지만, 보건소에 나타나지 않은 50대 부부.

검사 요청 차 찾아온 보건소 직원의 팔을 붙잡고 껴안더니, 차 안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 같은 방역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제한위반, 허위 자료 제출,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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