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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 앵커멘트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대차 3법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모습입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는 지자체가 5% 범위 안에서 정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세계약 2년에 한 번 더 연장, 두 번 더 연장, 무기한 연장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던 임대차 3법.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좀 더 강화하자는 의견과 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양쪽을 절충해서 현재로는 2+2로 하고…."

전세 임차인이 원하면 한 번 더 연장해 총 4년을 기본 계약 기간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이 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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