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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 앵커멘트 】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7·10 대책에 포함됐던 부동산세제 개편안도 오늘(22일) 확정됐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대폭 늘게 되는데, 그럼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김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서울 잠실의 시가 21억~24억 원에 거래되는 주공5단지 25평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한 채를 3년간 보유한 58살 집주인의 올해 보유세는 837만 원, 종합부동산세 249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내년엔 올해보다 363만 원 더 많은 보유세(종부세 251만 원↑)를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인상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령자거나 오랫동안 한 채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보유세를 그나마 덜 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이 현행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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