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재점화…'위헌 논란' 넘을 수 있나
  • 4년 전
◀ 앵커 ▶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오래전에 '위헌'이라는 법적인 판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꽤 지난 만큼 헌재가 새롭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하려면 헌법이 허락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 거나 하는 법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능할지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에는 행정수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든 이윱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건 조선왕조 이래 형성된 관습헌법이므로,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을 바꾸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윤영철(당시 헌법재판소장, 2004년 10월 21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 변화에 따라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권에서 발의를 추진하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돼 16년 전의 논쟁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제나 간통죄처럼 시대 변화에 따라 '합헌'에서 '위헌'으로 바뀐 사례는 많아도, '위헌' 결정이 났던 사안이 '합헌'으로 뒤집힌 전례는 없다는 점 역시 부담입니다.

[강신업/변호사]
"(위헌 판결 이후) 16년도 지난 시점인데 당시 헌재에서 이야기했던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도에 대한 관습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 광고 ##특별법을 통한 수도 이전이 어렵다면 헌법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수도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아예 헌법에 못박는 겁니다.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국민투표로 넘어가려면 재적의원 2/3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야권 일부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나선 여권의 기류와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동산 해법 요구가 맞물려, 이번에는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여론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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