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2/26 뉴스데스크] 헌법재판소 "간통죄는 위헌"…62년 만에 역사속으로
  • 6년 전
위헌 의견을 낸 다수 재판관들은 "간통이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성관계는 사생활의 영역"이고 "이를 처벌한다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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