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동학대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보호받을 공간이라도 충분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학대를 당해 아동쉼터로 들어와도 부모 동의가 없으면 72시간이 지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해 부모가 있는 그곳으로 말이죠. 이어서 김보미 기자입니다.
【 기자 】 학대를 당한 아동들이 가해 부모와 분리돼 임시로 머물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입니다.
친권이 있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6개월에서 9개월가량 지내지만, 가해 부모와 분리를 하기 위해 '응급조치'가 된 아이들도 머무릅니다.
문제는 이 응급조치가 72시간으로 제한돼있어 시간이 지나면 학대를 한 부모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A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장 - "긴급분리를 하게 되면 72시간밖에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 이외의 시설에 남아있는 건 부모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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