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또 '맨홀 추락사고'…작업자 2명 숨져

  • 4년 전
◀ 앵커 ▶

장마철을 대비해 서울 강남에서 빗물받이 설치 공사를 하던 근로자2명이 맨홀 아래로 추락해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업체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 도곡동의 한 하수관 배수 공사 현장.

의식을 잃은 근로자들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구조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이들을 구급차로 옮깁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작업자들은 빗물받이 설치를 위해 맨홀 뚜껑을 열었다가 추락했습니다.

62살 최 모 씨가 먼저 추락하고 이를 목격한 굴착기 기사 49살 추 모 씨가 최 씨를 구하려다 뒤이어 10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작업자들이 빠진 맨홀과 이어진 하수도에는 약 5m 깊이로 오수가 차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맨홀 속 일산화탄소 농도는 170ppm으로 허용 기준의 3배가 넘었습니다.

[이기주/강남소방서 현장대응단장]
"50ppm 이상이면 위험한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측정한 건 아니었고, 작업 중에 측정한 결과가..."

당시 현장에선 규정과 달리 2인 1조로 작업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강남구청 측은 작업자의 실수가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작업자가 빗물이 흐르는 관인 '우수관' 맨홀 뚜껑을 열었어야 하는데 실수로 '오수관' 뚜껑을 잘못 열었고, 이 때 유독 가스를 들이마셔 실족했다는 겁입니다.

하지만 이를 설명하던 강남구청 관계자가 의식을 잃고 이송된 근로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아니 멍청하게 그걸 왜 우수관인데 오수관을 열어가지고.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확실히 다르죠."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과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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