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2020. 6. 17.
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으로…투기수요 차단

[앵커]

정부가 부동산 거래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 투기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이를 막기 위한 추가 규제를 내놓은 건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12·16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뛰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이를 잡기 위한 겁니다.

인천과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지역 등을 비롯해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습니다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대전 유성 등 17곳은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집값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돼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또 서울 잠실 일대 등 최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거래는 실거주용만 허가할 예정인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경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앞으로 모든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들어와 살아야 합니다.

1주택자는 기존의 집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는데요.

투자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집 사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밖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투기의 온상으로 지적된 부동산 법인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세금은 늘어납니다.

법인이 주택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에 대해 추가세율을 20%로 올리고, 법인 보유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재건축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살아야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초강수여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번 대책은 모레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카테고리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