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조정 통해 해결

  • 4년 전
경기도,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조정 통해 해결

[앵커]

코로나19로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 대부분 원만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예식장을 예약한 예비 신랑 A씨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자 결혼식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위약금, 연내에 예식을 하면 상관없지만, 내년으로 연기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예식장 측과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어른들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없어질 때까지 내년으로 미루라고 해서 미루기로 최종결정을 했는데 이제 위약금 통보를 받은 거죠."

경기도의 중재로 예식은 내년으로 연기하되 위약금 중 일부만 내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아기 돌잔치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소비자와 파티전문업체 간 분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인 만큼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게 업체의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중재를 통해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대신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도 너무 피해를 보면 안 되고 저희도 적정선인데 어찌 됐든 저희가 조금 더 양보해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분쟁 조정센터를 만들어 분쟁 해결에 좋은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56건의 조정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6건에 대해서 직접 중재를 해서 그중에 35건의 합의를 이끌어낸…"

경기도는 코로나19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