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 1년 유예

  • 4년 전
◀ 앵커 ▶

마지막 소식 보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의 신용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29일)부터 연말까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의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해 준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현재 소득이 전년도 평균 소득보다 감소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서민금융대출 이용자나 금융회사 한 곳에서 대출받은 이용자의 경우엔 해당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2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금 상환이 미뤄지는 대출은 신용대출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 카드론 등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주택담보나 보험약관대출 등은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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