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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전
【 앵커멘트 】
경주의 랜드마크인 경주타워가 12년간에 걸친 법정공방에서 벗어났습니다.
경북도가 표절의혹을 제기한 세계적인 건축가 고 유동룡 선생의 저작권을 공식 인정하고 현판식을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07년 세워진 경주타워는 황룡사 9층 목탑을 실제높이 82m로 재현해 경주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하지만, 경주타워는 공모전에 출품한 유동룡 선생 디자인과 비슷하다는 논란이 일면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2011년 7월 대법원은 경주타워 디자인 저작권이 유동룡 선생에게 있다고 판결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엑스포 측은 경주타워 우측 바닥에 유 선생의 표지석을 설치했지만, 눈에 띄지 않았고, 유가족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법정다툼은 이철우 도지사가 유 선생의 디자인을 인정하고, 12년 만에 경주 타워에서 현판식을 하면서 해결됐습니다.

▶ 인터뷰 : 이철우 / 경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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