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채용비리 의혹' 김성태 무죄…범죄 증명 안돼

  • 4년 전
'KT채용비리 의혹' 김성태 무죄…범죄 증명 안돼

KT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환노위 소속이던 지난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시키는 형태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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