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제주 여행 시 술 1L·담배 1보루 추가 면세

  • 4년 전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멋진 자연을 자랑하는 제주도에 여행을 갈 때 또 하나의 즐거움이 바로, 면세쇼핑이죠.

◀ 앵커 ▶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화장품이나 기호 식품 같은 걸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상당히 쏠쏠하더라고요.

◀ 나경철 아나운서 ▶

그런데 해외여행과 달리 술과 담배를 별도 면세품으로 처리를 안해줘서 그동안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제주여행에 사실상 해외여행과 동일한 면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제주도 내 지정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시 400달러를 넘지 않는 1리터 이하의 술과 담배 1보루를 별도 면세 물품으로 지정합니다.

기존에는 품목을 가리지 않고 1년에 6회, 1회당 600달러 한도 내에서 면세 처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해외여행 때는 술, 담배 구매시 일정량까진 구매 한도와 별개로 면세 처리가 가능한데, 제주 면세점에선 술과 담배를 구매한 금액이 면세품 구입 한도에 포함돼 사실상 면세 한도가 줄어드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가 별도 면세 물품으로 지정되면서 구매한도인 600달러 내에서 그만큼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비 확대와 국내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면세한도가 사실상 확대되면서 제주 여행이 또다시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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