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비례한국당 창당해도 선거운동은 제한적"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해도 신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며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 이 정당의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 선거운동원 등은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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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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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 이 정당의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 선거운동원 등은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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