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연령 60살 → 55살...공시가 9억원 주택까지 확대 / YTN

  • 4년 전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60살 이상에서 55살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는 오늘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50대 조기 은퇴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조치로 현재 60살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살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주택가격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제도를 바꿀 경우 135만여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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