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등산 시 라이터 휴대하면 과태료 30만 원
  • 5년 전

전국 주요 산이 상춘객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등산갈 때 절대 가져가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나 성냥, 부탄가스 등 화기나 인화·발화 물질을 가져가면 안 되는데요.

이를 모르고 금지 품목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에서 흡연하고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불을 피우면 처벌이 더욱 무거운데요.

허가 없이 산림과 100m 이내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수라고 해도 불이 났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일부러 불을 낼 경우에는 징역형만 규정돼 있을 정도로 처벌이 무거운데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방화했을 때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본인 소유의 산림이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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