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다시보기] SOFA 개정협상 타결(2000)

  • 5년 전

1966년 7월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권 자동 포기' 조항 등 불평등한 내용이 많았고, 1991년 첫 개정 이후에도 미군 범죄자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뉴스데스크 (1996년 10월 9일)]
"규정이 마련된 지 5년이 넘었지만 단 한 차례도 신병인도를 요청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에 의한 강력 범죄는 끊이지 않았고, 한국인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할 병사가 미군의 허술한 감시를 피해 도주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뉴스데스크 (2000년 4월 28일)]
"용산 미 8군 법무감실에서 대기하다 방충망을 뚫고 달아났습니다. 수갑과 족쇄도 모두 풀어져 있었습니다."

2000년 7월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으로 반미감정이 커지자 미국은 결국 SOFA 재개정 협상에 응했습니다.

[송민순 / 당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뉴스데스크, 2000년 8월 2일)]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SOFA와 같은 수준으로 한미 SOFA를 개정한다는 그 원칙에 서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 넉 달만에 살인과 강간 등 12개 중대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우리가 확보하고, 환경 조항이 신설된 재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 호주 등 40여 개 국가와 체결한 SOFA 협정과 비교할 때 한미 SOFA 협정이 상대적으로 더 불평등하다며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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