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형'에서 유해물질 검출…안전기준 없어

  • 6년 전

◀ 앵커 ▶

아기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에서 몸에 해로운 물질인 '형광증백제'가 나와 업체가 인형을 수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화장지나 기저귀에 있는 안전 기준이 유아용 인형에는 없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살배기 아기가 인형을 꼭 끌어안고 놀고, 입에 갖다 대기도 합니다.

무형광·유기농 제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산 인형인데, 3주쯤 지나자 색이 변해 부모가 판매 업체에 항의했습니다.

업체가 조사한 결과 하얀빛을 내는 염료로 인체에 유해한 형광증백제가 나왔습니다.

[김효주/대구 북구]
"믿고 사서 줬는데 그게 오히려 아기한테 독이 되는 것을 내가 직접 주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업체는 재고품 인형을 폐기했지만 시중에는 지난 2014년부터 3천 개 이상 팔려나간 상태입니다.

형광증백제는 미용 화장지나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나 수유 패드에 미량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안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상욱/상명대 화학에너지공학과 교수]
"피부염이라든지 구토나 장염 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아이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에는 정작 형광증백제가 없습니다.

결국 완구에는 형광증백제가 들어가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없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사후에 수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 기준을 고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 때늦은 대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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