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식비 최저임금 포함?…노동계 "개악" 거센 반발

  • 6년 전

◀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과 식비 등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식비는 복리후생비니까 그것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노동계는 반발하는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미희 기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중에 이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 기자 ▶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 회의가 조금 전에 다시 속개됐는데요.

여야는 오늘 밤늦게까지 회의를 계속해 합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 리포트 ▶

일단 소위에서는 밤 늦게까지 합의를 도출한 뒤 24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과 식비를 포함할지 여부입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이거나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 넘게 오르자,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크다며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여야는 일단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상여금뿐 아니라 숙박비나 식비까지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정의당은 이 문제는 노사가 포함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 명은 국회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은 개악이며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라며 국회에서 항의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국회 경비원들과 충돌이 빚어졌고 농성을 벌이던 조합원 일부는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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