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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11. 15.
[앵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나 해외로 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에는 들었지만, 보장 내용을 잘 몰라서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짜보험 정보, 최민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최근 여행 시 필수처럼 가입하는 여행자보험.

그런데 보험사 상품 수만큼이나 보장도 다양해 꼼꼼히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행 중 쇼핑을 하다 전시된 물건을 파손했거나 호텔에 머무르면서 기물을 망가뜨린 경우라도, 영수증과 사고 확인서를 잘 챙기면 자기 부담금을 일부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항공기 결항이나 수화물 지연 도착으로 일정 시간 이상 피해를 봤다면, 체류 기간에 따라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 분실한 여권의 재발급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김성옥 /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수석조사역 : 해외여행자 보험은 다양한 특별약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별로 상품별로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비교해서 가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여행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렌터카 업체의 자체 손해면책 서비스보다 보험사의 렌터카 특약보험을 활용하면 저렴합니다.

하루 평균 3천 원대 보험료만 내면 돼 돈을 아낄 수 있는데, 적어도 출발 전날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과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 자차를 이용해 친구 등과 교대운전을 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도 유용합니다.

통상 다른 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자차보험 적용을 못 받지만, 특약 가입 시엔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면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보험사의 긴급견인 서비스를 받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

10㎞까지는 무료, 이를 초과해도 매 ㎞ 마다 2천 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됩니다.

끝으로 카드를 여러 장 분실했을 경우 카드사마다 전화할 필요 없이 한 곳만 연락해도 모든 분실신고 접수가 가능하고, 신고 접수 60일 이전 발생한 부정사용금액도 전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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